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1. 사업 목적이 사업은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 유도를 목표로서울시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대상과 조건신청일 기준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분만 예정 연도 기준연나이 만 35세 이상(예: 2025년 예정분만의 경우1990년생부터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가능하나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임산부는다문화 여부 확인을 위해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3. 지원 내용과 제외 항목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진료과 상관없이 타과 진..
생활의 여유
2025. 9.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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